실업 급여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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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한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안내

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자세한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.

구직급여 자격 요건

  • 피보험 단위기간: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
  • 근로 의사와 능력: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
  • 일용근로자의 경우: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

예술인의 경우

  •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(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)

노무제공자의 경우

  •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(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)

연장급여 종류 및 자격 요건

훈련연장급여

  • 대상자: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
  • 지원 내용: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

개별연장급여

  • 대상자: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
  • 지원 내용: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%를 연장하여 지원

특별연장급여

  • 대상자: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
  • 지원 내용: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

주의사항: 자영업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.

이상으로 구직급여와 연장급여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. 구직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