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- 과정명: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
- 대상자: 의료기관의 종사자, 교원, 직원,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, 공무원 등
- 과정명: 노인인권,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(2024년 노인인권 법정의무교육)
- 대상자: 「노인복지법」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
- 과정명: 노인학대신고의무자
- 대상자: 의료인,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장기요양기관종사자 등
2024년 노인법정의무교육(노인인권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) 교육시간 변경 안내
–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-1467호「2024년도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사업 안내」에 의거
1.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의거 노인복지시설(경로당‧노인교실 제외)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‧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.
2. 이에 각 시‧도에서는 시‧군‧구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시‧도의 연간 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여, 관내 인권교육 대상자들이 반드시 연1회(4시간)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